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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전 바닷물’ 19일 첫 주민투표

등록 2016-03-17 20:27

기장군 3개 읍·면서 20일까지 실시
원전앞 해수 수돗물 공급이 안건
법적 효력 없지만 과반반대 경우
총선 맞물려 시에 압력 작용할듯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근처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7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장영식씨 제공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근처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7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장영식씨 제공

원자력발전소 관련 문제로 부산 첫 주민투표가 민간 주도로 시행된다.

기장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7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고리원전에서 11㎞가량 떨어진 수심 10~15m의 바닷물을 정수처리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인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등 기장군 3개 읍·면의 주민 5만9931명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을 묻는 투표를 19~20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유권자 5만9931명은 기장군 누리집에 공개된 2015년 12월 기준 3개 읍·면의 19살 이상 주민 6만1077명 가운데 부재자로 추정되는 1146명을 뺀 것이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부재자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여건을 고려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재자수 1146명을 이번 주민투표의 부재자수로 추정했다.

투표소는 기장고 옆 은하수공원, 교리초등학교 건너편 우정공원 등 16곳이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1만7683명과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3개 읍·면으로 확인되면 투표권을 부여한다.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3개 읍·면이 아닌데도 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에 대해선 주민등록초본과 대조해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소당 투표종사자 12명을 두고, 투표함 이동·보관을 경찰이나 사설 경호업체에 맡길 방침이다. 또 첫날 투표함을 보관장소로 이동할 때는 봉인을 하고, 둘쨋날 개표 때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지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강행하려는 부산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유권자의 3분의 1은 5만99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만9957명이고, 부재자수로 추정되는 1146명을 포함하면 2만338명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이어서 국가사무다. 주민투표법상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반대하는 기장군의 3개 읍·면 주민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주민투표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꾸려졌다. 위원장은 이규정 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맡았다.

투표관리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가톨릭 부산교구의 김준한 신부는 “이번 주민투표는 결과를 떠나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주민들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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