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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대 의심 미취학 어린이, 애초 태어나지도 않은 사연

등록 2016-03-18 18:23

30대 주부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수사를 받던 중, 애초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임신한 뒤 남편의 폭행이 중단되자 이후 유산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기도 이천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한 주부(39)가 관할 읍사무소를 찾아 대안교육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 공무원이 ”아이를 꼭 데리고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주부는 “아이가 친척 집에 있다”고 둘러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공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여성은 2007년 1월 동거남(42)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간이 임신 테스트기로 알게 됐다. 당시 동거남은 수시로 폭행했지만 태도가 바뀌어 평온한 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두 달 뒤 임신 테스트 결과 자연유산된 것으로 나왔다.

이 여성은 폭행이 다시 시작될까 두려워 유산 사실을 숨기고 가출해 시설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10월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았고, 현재 친정에서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거남은 이를 믿고 혼인신고와 함께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아이를 보지 못한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자 그때마다 가출해 수개월 동안 지내다 집으로 돌아오길 반복했다. 그러던 중 2009년 실제 아이를 낳았지만, 2012년 이혼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거짓으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된 2014년 관할 읍사무소로부터 독촉장을 받게 됐고, 결국 이번에 사건이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실제로 낳은 아이가 초산이었다는 소견을 들었고, 만삭이었을 2007년 7월 임신부로 볼 수 없는 이 여성의 사진과 가족들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거쳐 ‘첫째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여성은 출생신고 당시 증명인이 1명만 있어도 가능한 ‘인우보증 출생신고’를 했는데, 아파트 경비원에게 ‘급하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어떻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행위는 처벌하는데 공소시효(5년)가 이미 만료됐다”며 이 여성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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