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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놓고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충돌

등록 2016-03-20 17:14수정 2016-03-20 17:50

누리과정 가정통신문. 연합뉴스
누리과정 가정통신문. 연합뉴스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 VS 경기도교육청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날선 공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가정 통신문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야할 중앙부처임에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위기 상황을 외면한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낸 것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경기교육감 누리과정 관련 가정 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정 교육감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4438개 경기도내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보내 재학생 가정에 알리도록 주문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보통 교부금 교부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포함하여 교육청에 주었고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으면서 학교 임대료 3조7922억원을 전체 채무액에 포함해 교육청 빚을 과도하게 늘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그러나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누리과정비 소요액 연 4조원을 지방교육재정에 일방 전가시켰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은 법률상 교육감의 의무도 아니고 보통교부금의 집행대상도 아니며 △교육부가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임대료 역시 관리 채무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빚에서 빼라는 것은 남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항목별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놓고도 대립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교육감들에게 1인 시위는 사적 용무라는 이유로‘경고’ 공문을 보내자, 이 교육감은 지난 1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개인적 용무라면 교육감에게 의무지출을 강제하는 정부는 이율배반”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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