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2명 중 1명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1일 19살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폭력허용태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1%는 ‘자녀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을 폭력이라고 답했다. 또 ‘맨손으로 엉덩이 때림’은 85.1%가,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함’은 89.1%가 폭력으로 각각 인지했다.
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폭력이라고 보는 높은 인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녀의 습관 교정이난 공부 또는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허용해야한다는 상반된 인식이 나왔다.
실제로 때리겠다고 위협 등 11개 자녀학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조사에서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자는 48.7%,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는 응답자는 45.5%,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19.3%였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23.3%,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는 23.7%,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8.8%를 차지했다.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 35.3%,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 37.4%,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 13.4%였다.
자녀학대의 경우 연령대가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또 미혼보다는 기혼자이수록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연구위원은 “자녀학대에 대한 인지와 허용태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합리화 기제가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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