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명 인적사항 임의사용 40대 구속
주민투표 추진본부 “개인 과욕 탓”
주민투표 추진본부 “개인 과욕 탓”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허위로 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아무개(44·여)씨를 구속하고, 김아무개(2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경남 합천군 학부모 1500여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확보해, 이 가운데 796명의 인적사항을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지에 임의로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15일과 6월6일 강씨가 운영하는 아동센터를 방문해, 강씨의 허위서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 자격을 갖췄지만, 길거리 등에서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허위서명을 해서 주민투표 운동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가 잘 처리돼야 이후에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허위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강씨 개인의 지나친 의욕 때문에 벌어진 일로, 홍 지사 측근들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내쫓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허위서명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키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결정하자며 경남도민 14만426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7월 경남도에 냈다. 하지만 경남도는 무효서명이 6만7000여명에 이른다며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하고, 지난해 10월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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