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아이파크마리나 이견 못좁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부산시와 아이파크마리나㈜가 서로 등을 돌리면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는 21일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이뤄진 아이파크마리나가 신청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실시협약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했다.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아이파크마리나는 2014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 앞 70여m 위치에 호텔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다. 아이파크마리나는 두 차례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자, 호텔을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진 서쪽으로 옮기는 등 실시협약 변경안을 만들어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해운대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17일 15층이던 호텔 높이를 12층으로 낮추는 등 조건을 달아 건축허가를 했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서류 접수 마지막날인 18일 실시협약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으나, 부산시와 초과수익금 배분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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