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민사회단체 총선 앞두고
‘제주를 바꾸자’며 39개 정책 제안
각 후보 답변 유권자에게 공개키로
‘제주를 바꾸자’며 39개 정책 제안
각 후보 답변 유권자에게 공개키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과 기초자치권 부활,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제주참여연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1일 4·13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10대 분야 39개 정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우선 제주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특별법이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보다 후퇴해 있고, 2002년 특별법에도 있던 ‘도민 주체’, ‘도민 복지’ 등의 문구마저 삭제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 비전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으로 제1조 목적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도 “공공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지 10년째다. 행정계층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주민 투표 등을 통해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와 주민밀착형 행정 구현, 현실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 마련 등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 재정분권 정책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국세의 제주자치도로의 단계적 이양과 교부세 3% 폐지 및 불이익 배제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치솟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기간 적용 지역 지정권한을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카지노 매출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비율도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이런 정책 제안 내용을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해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해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