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내후년 착공
최고 14층 14개동 858가구로 추진
최고 14층 14개동 858가구로 추진
제주시 이도2동 주공아파트(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23일 제주시 이도2동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도주공 2·3단지는 각각 1987년 준공된 지상 5층 18개 동 아파트로, 760가구와 상가 14개 동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2014년 9월 건축물의 안전도가 위험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은 이도2동 777 일대 대지면적 4만2110㎡, 연면적 14만8605㎡(지상 10만3630㎡)로 최고 14층(높이 40.35m) 14개 동 858가구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앞으로 재건축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조합 쪽이 제안하는 건축물 고도 완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주민들이 건축물의 고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현재 건축물 최대 높이는 30m이지만, 최대 40m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동의 층수가 13층에서 12층으로 하향 조정됐다.
도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고 2018년 상반기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도심권 노후 공동주택인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옛 도심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3년 11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남주공연립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연립주택은 1985년 5월 준공된 3층짜리 18개 동 186가구로,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에 428가구가 입주하는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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