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례안 입법예고
처벌된 22명 사면복권 포함
처벌된 22명 사면복권 포함
1970년 전후에 걸쳐 박정희 정권의 서울 철거민 강제이주로 빚어진 이른바 경기도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청계천변 등지의 서울 무허가 판자촌에 살던 도시빈민들을 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재 성남시 수정·중원구)으로 강제 이주하는 과정이던 1971년 8월10일 일어난 대규모 생존 투쟁이다. 하지만 당시 언론들은 철거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광주단지 주민난동’ ‘빗속의 난동 6시간’ 등으로만 보도했다.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지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당시의 희생자 및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당시 처벌된 주민 22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면·복권 등이 정부 시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23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광주대단지’는 1968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씨가 서울시내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해 서울 근교의 새 위성도시로 이들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키고자 조성된 곳이었다. 그러나 전기나 도로·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철거민들이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까지 독촉받자, 당시 광주군 성남출장소를 습격하고 차량을 탈취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 대단지 일원은 6시간 동안 무정부상태가 됐다. 서울시가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면서 봉합된 이곳은 1973년 성남시로 승격됐고, 1990년대 초 분당 새도시가 들어선 성남시는 현재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