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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군 “강정마을회, 34억원 배상하라”

등록 2016-03-29 23:43

기지 공사 방해 따른 손실 청구
5개단체 주민·활동가 120여명 대상
주민들 “어불성설…법적 대응 할 것”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해 세금 손실을 끼쳤다며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해군은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제주민군복합항 공사 기간 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행사 금액은 추가 발생 비용 가운데 34억원, 대상자는 강정마을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인 단체 5곳과 주민, 활동가 117명 등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60억원을 해군 쪽에 요구했고, 배상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275억원으로 결정됐다. 대림건설도 230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해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해군이 지난달 26일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하자마자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 반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외에 국책사업에 반대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정마을회 등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마을 차원에서 주민들과 논의하겠다. 법률 전문가들과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해군이 기지를 준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주민과의 상생을 운운하는 해군의 태도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홍기룡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변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일부 주민들이 참석해 이뤄진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등 절차적 논란에도 강정마을을 기지 건설지로 결정했고, 지역주민과 활동가, 성직자들의 반대에도 공사를 강행해 지난 2월 기지를 완공했다. 그사이 600여명이 기소됐고, 주민과 활동가에게 부과된 벌금만 4억여원에 이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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