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3개 자치구와 협의
이르면 올 7월께 시행
이르면 올 7월께 시행
서울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약 26만원 줄어든다.
서울시는 자치구들과 협의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최저세액을 낮추고 등록면허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증자(자본증액)가 이뤄질 때마다 출자금의 0.2%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최저세액(11만2500원)을 적용하기에, 결과적으로 0.2% 이상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출자금이 1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2만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11만2500원이 되고, 여기에 서울지역 중과세(3배)와 지방교육세(1.2배) 등을 적용하면 실제 40만5000원을 등록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최저세액 기준이 4만200원으로 내리면, 등록면허세는 14만4720원(서울 중과세·지방교육세 포함)이 된다. 기존보다 26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10명을 늘리면서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출자금을 모아 변경등기를 하면 그중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런 점을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강남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수용해 추진한다. 자치구마다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는 7월, 늦으면 내년 1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로 활동하며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서울에 총 125개가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58%가 사회복지·교육서비스 관련으로, 74%가량이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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