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고용 등 자격요건 강화
노조 “해고자 고용승계 명시” 요구
노조 “해고자 고용승계 명시” 요구
충북 청주시가 10개월째 폐업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새 위탁운영자를 찾는 4차 공모에 나섰다. 지금까지 3차례 모두 무산된 터라 제대로 운영자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시는 4월18일까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수탁기관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에 있는 노인병원은 1만322㎡ 터에 182병상 규모로 운영되다 지난해 6월 전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한 뒤 폐업했다. 시는 이후 위탁자 공모에 나섰지만 1차엔 적임자가 나서지 않았다. 2차와 3차 때는 선정 대상을 뽑았지만 시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모두 중도 포기해 위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차 공모에 응했던 대전의명의료재단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해고 노동자 60명의 고용 승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4차 공모에선 위탁운영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병원 운영 인력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5년 이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자가 처벌받은 법인’ ‘민형사상 소송·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330여일째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시위를 하며 병원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노인병원 노조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조은희 노조 사무장은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공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시 직영화, 법인화가 답”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