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폐수배출 기준치 지켜”
시 “억울하면 소송하라”
“폐수배출 기준치 지켜”
시 “억울하면 소송하라”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지곡동의 한 연구소에 내줬던 건축 인허가를 돌연 취소해 업체 쪽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는 해당 인허가건을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정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31일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실크로드시앤티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건축 인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취소 이유로 “애초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할 당시 실크로드시앤티 쪽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최대 40ℓ의 폐수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인허가 당시 조건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크로드시앤티 쪽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루 최대 폐수배출량이 100ℓ 이하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걸로 규정한다”며 “용인시도 2014년 민원 발생 시 이 규정에 따라 연구소는 폐수발생시설이 아니라고 환경청에 통보했는데 이제 와 40ℓ를 빌미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고 말했다. 게다가 용인시는 해당 건축 인허가를 내주며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규제혁신 사례로 보고하고, 대통령상도 받았다는 게 이 업체 설명이다.
이에 용인시 쪽은 “업체가 억울하면 소송하면 된다. 업체가 승소하면 시의 인허가 취소도 효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세계 5위권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개발 업체인 실크로드시앤티는 지곡동 ㅅ아파트 인근 5247㎡에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를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를 2014년 10월 용인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인근 ㅅ아파트 주민들이 환경권과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연구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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