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지 228㎡ 누락 확인
“추가조사 뒤 한꺼번에 조처”
“추가조사 뒤 한꺼번에 조처”
4·13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이의제기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조사해 도선관위 누리집에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알리는 ‘이의제기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도선관위 결정 내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표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재산신고 사항에 이 후보 본인 소유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가 빠졌다. 이 대지는 양 후보가 살고 있는 주택 바로 옆 필지다.
앞서 더민주 제주도당은 “후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자택의 일부이지만 명백하게 지번이 분리돼 있으므로 별도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누락 또는 허위신고에 해당된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또 “2012년 4월 5680만원에 취득해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는 도선관위에 낸 소명서를 통해 “누락된 대지는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 등기서류상 2필지로 돼 있으나, 육안으로는 주택을 포함해 한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1필지로 인식된다. 새주소로 재산을 확인하다 보니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아 누락 사고가 발생했다. 의도성이 없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도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양 후보의 재산신고 허위누락 이의제기와 관련해 허위 사실로 결정됐고, 별도로 추가 재산신고 누락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추가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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