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새터민을 상대로 새누리당 지지 부탁과 함께 쌀포대를 돌렸다’며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새누리당 김 후보 쪽은 ‘근거없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고 후보 쪽은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낸 고발장에서 “안산단원갑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새터민 김아무개(75·여), 황아무개(여)씨가 지난 9일 새누리당 쪽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선부동 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새터민으로부터 새누리당 후보를 찍으라는 요구와 함께 투표를 마친 뒤 10㎏들이 쌀 포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민주 쪽은 새터민 2명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개와 쌀포대 사진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으며 이날 오후 새터민 1명이 시 선관위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명연 후보 쪽은 “더민주 고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도를 넘어선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쪽은 이날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더민주가 제시한 증거자료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김명연 후보 쪽에서 개입했다는 관련성이 없는데도 이를 공개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흑색 선전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에는 탈북한 새터민 56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300여명이 단원갑구 선거구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안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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