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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 논란 제주 노루, 포획 기간 3년 연장

등록 2016-04-15 11:55수정 2016-04-15 14:20

제주 한라산에서 야생 노루 어미와 새끼가 함께 노닐고 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공
제주 한라산에서 야생 노루 어미와 새끼가 함께 노닐고 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공
한라산의 명물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주도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6월까지였다.

제주도는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루를 적정수 이내로 관리하고, 개체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6월30일에서 2019년 6월30일로 3년 연장했으며, 포획 방법과 포획 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도는 또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가 해마다 노루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과 포획 개체수·시기·지역 등을 심의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 해마다 표본 지점을 정해 개체수를 조사하고, 도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현재 7600여마리의 노루가 한라산을 비롯한 중산간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적정 개체수는 6110마리 정도로 보고 있다.

2013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포획한 노루는 모두 4600여마리이며, 이 가운데 90%가 자가소비 등 식용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47㏊로 집계됐다.

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도의원들의 발의로 2013년 7월1일부터 3년 동안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해발 400m 이하의 피해 농경지에 한해 총기류나 생포용 틀, 그물 등을 이용해 노루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도와 도의회가 나서서 노루 피해에 대한 보상·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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