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집유 중 스마트폰 촬영해 생방송
시청자들에 추천 부탁했다 신고 당해
시청자들에 추천 부탁했다 신고 당해
자신이 난폭·보복 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아무개(4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 도로에서 시속 150㎞ 이상으로 달리며 갑자기 끼어들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보복·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년 전부터 보복·난폭 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에 실시간으로 생방송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인터넷방송 영상 보관 기간이 5일 밖에 되지 않아 19개의 영상만 확보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추천 좀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간 중간 주유를 하면서까지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심지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날 새벽에도 난폭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방송 시간이 1000시간이 넘는 점에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용인/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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