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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홍준표 앞길 ‘먹구름’

등록 2016-04-18 21:17수정 2016-04-18 21:17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30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남도민 3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서명 유·무효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30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남도민 3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서명 유·무효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성완종 정치자금 재판’ 앞둔데다
주민소환 투표 심사 내달 시작
결과따라 도지사직 잃게 될 수도

측근들 ‘불법 서명’ 연루돼 재판중
총선 때 ‘반 홍준표’ 대거 당선
지사직 유지하더라도 레임덕 예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미뤄뒀던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에 대한 심사를 다음달 2일 시작한다. 홍 지사 측근들이 직접 관련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불법서명 사건의 수사와 관련자 재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까지 겹치면서 홍준표 경남도정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18일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에 대한 유·무효 심사를 다음달 2일 시작할 계획이다.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 최단기간에 끝낼 방침이기 때문에 심사는 두달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명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정·보완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에는 투표일을 결정해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는 투표 공표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 실시되며, 투표 결과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절반 이상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홍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불법서명 사건과 관련해 불법서명에 사용된 주소록 출처와 사건 배후인물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 수사과와 창원서부경찰서는 전·현직 국장급 간부 등 경남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2일까지는 가닥을 잡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완벽하게 사건을 정리할 것이다. 아직 누구라고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도 몇 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불법서명을 지시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구속기소된 박치근 전 경남에프시 대표이사의 재판도 다음달 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재헌)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는 검찰 쪽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오는 22일 열린다. 앞서 지난 1일 공판에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말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으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홍 지사 재판은 한달에 두차례씩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도 홍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홍 지사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이른바 ‘홍준표 키드’로 불린 여러 후보 가운데 윤한홍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제외한 모두가 떨어진 반면, 학교 무상급식 재개 등 ‘반 홍준표’ 정책을 명확히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원, 기초지자체와의 갈등 등 수많은 불통·독단·독선 행정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 대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 도정은 급속히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결국 정해진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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