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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늘부터 2분기 청년배당 지급

등록 2016-04-19 21:59수정 2016-04-19 21:59

1만1199명에게 12만5천원 지역화폐
경기도 제소 ‘무효확인’ 소송 계류중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번진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사업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진행된다.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소득이나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20일부터 2분기(4~6월)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1991년 4월2일부터 1992년 4월1일에 태어난 만 24살 시민 가운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12만5000원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시는 애초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려다 정부 반대로 일단 절반씩 지원하고 있다.

2분기 지급 대상은 1만1199명인데, 1분기에는 1만574명(대상자의 93%)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상품권 13억2175만원어치다.

성남시는 “현재 상품권을 서점, 문구점은 물론 취업 관련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 상품권 지급에 따른 초기 혼란과 부작용(이른바 ‘상품권 깡’)이 잦아들었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돼 청년배당은 계속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시의회가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성남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을 의회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논리지만, 성남시와 의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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