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의 투표지 등 보전 신청을 21일 받아들였다.
문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야권단일화 표현과 관련한 혼선으로 부평갑 선거 결과가 결정적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선관위가 야권연대 표현을 허용하고 재검표를 거부해 당선무효소송을 낸다”며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보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문 후보가 보전 신청한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와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와 부재자신고인 명부, 선거 당일 개표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영상 등의 증거품은 봉인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된다.
문 후보는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원장과 후보들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 쪽에서 소송으로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6개월 내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2271표(34.21%)를 얻어 4만2245표(34.19%)를 얻은 문 후보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는 3만2989표(26.70%), 무소속 조진형 후보는 6024표(4.87%)를 얻었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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