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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뒤 개인 정원·펜션 터로…제주도 임대 공유지 관리 ‘엉망’

등록 2016-04-21 23:03

임대 2430건중 2건 빼고 수의계약
도의원 “기간·환수 등 조례 강화를”
제주도의 공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임대된 뒤 개인 정원이나 주차장, 펜션 터 등 사유재산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재산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유재산 임대계약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1870건, 서귀포시는 560건 등 모두 2430건의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 2건이 경쟁 입찰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된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처럼 사용되고 있다. 고 의원이 지난 20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소개한 공유재산 임대 사례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 외곽의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경우가 있고, 한 음식점은 자신의 맹지에 식당을 지은 뒤 도로변 땅을 임대해 이 공유재산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기도 했다. 일반 주택 옆에 붙어 있는 공공토지를 임대해 개인 정원으로 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공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면 당연히 임대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일부 임대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개인 정원, 펜션 터, 진입로, 공동주택 녹지시설, 식당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유지 임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재산 임대 당사자들이 일종의 재산권처럼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임대계약이 상속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공유지를 임의로 개간해 경작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적하면 벌금을 내고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한 조례가 있지만, 임대 기준 등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기간과 대상, 목적, 임대정보 공개, 계약 형태, 환수 등을 명시한 명확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5년 주기로 임대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몇 십 년 동안 임대하는 사례도 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임대 목적대로 공유재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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