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한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민선 5기 김학규(59) 전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뽑힌 민선 용인시장 5명 전원이 비리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김 전 시장은 줄곧 “직무 관련성 있는 뇌물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2일 뇌물을 건넨 업자의 자백으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민선 시장의 비리행위를 질책했다.
민선 1기(1996년3월∼1998년6월)부터 5기(2010년7월∼2014년6월)까지 역대 용인 시장들이 모두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됐다.
민선 1기 용인시장을 지낸 윤병희 전 시장은 건설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999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역대 용인시장들의 비리사건 재판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것이다. 윤 전 시장은 재판 중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7천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드러나 같은 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임기 중인 2002년 수원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용인지역 4개 아파트단지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아파트를 짓던 또 다른 건설사에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해준 것으로도 확인돼 2003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비위를 저지른 3기 이정문 전 시장도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형이 확정됐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4기 용인시장으로 당선됐던 서정석 전 시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멋대로 조작하는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010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 전 시장은 간부 직원을 시켜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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