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주최 공청회
반대쪽 방청객 수백명 구호
찬반쪽 고성 오간 끝 “취소”
충북교육청 ‘헌장’ 내놓자
8개 단체 “반대” 펼침막 100장
도의회 새누리당도 반대 입장
반대쪽 방청객 수백명 구호
찬반쪽 고성 오간 끝 “취소”
충북교육청 ‘헌장’ 내놓자
8개 단체 “반대” 펼침막 100장
도의회 새누리당도 반대 입장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권리와 책임 등을 규정한 교육공동체권리헌장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려 했지만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초안을 내놓자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 대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무산 대전시의회는 25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반대 쪽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날 반대 쪽 방청객 수백명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찬반 쪽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개성 실현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공청회를 주도한 박병철 시의원은 “이 자리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듣고자 마련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생각하게 된 것은 학생도 하나의 사람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공청회 취소를 알렸다.
공청회가 무산된 뒤 대전교육사랑, 학교사랑시민연합회 등 반대 쪽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이 발의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신만을 위한 권리,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기주장과 행동, 교사의 교수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은 “학생 스스로 자기 권한의 책임과 한계를 더 인식해 오히려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지켜본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라면 당연히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 자체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떤 한 집단과 한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나중에라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충북 교육공동체권리헌장 마찰 충북교육청이 지난 14일 교육청 누리집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권리헌장(초안)’을 올리자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충북미래연합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교육청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연 타운미팅 과정에서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 청주시내 곳곳에 교육공동체헌장 제정 반대 펼침막 100장을 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의 이재수 상임대표는 “이 헌장은 2013년 각종 문제 때문에 폐기된 학생인권조례의 연장선이다. 말은 공동체헌장이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학생들의 가치관을 크게 흔들고 혼란을 야기하는 나쁜 내용이 너무 많다.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부모도 많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누리집 토론방에서도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오후 4시 현재 권리헌장 찬성이 115건, 반대가 270건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정영수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모았다. 교육주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몇가지 조항은 분명히 손을 봐야 한다. 26일 임시회에서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31일 공동체헌장을 발표할 참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25일 간부회의에서 “권리헌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오해와 편견을 키우는 움직임이 있다. 보혁 갈등, 종교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권리헌장 제정 작업에 비이성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움직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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