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15년 이상 된 낡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계획안을 보면, 시는 2010년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낡은 공동주택 262개 단지 10만4858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17년까지)는 1896가구, 2단계(2021년까지)는 4023가구, 3단계(2025년까지)는 7511가구다. 리모델링 사업 유형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형, 내부 구조 변경과 주차장 등을 증설하는 맞춤형, 증축하는 가구수 증가형 등 3종류다. 가구수 증가형은 14층 이상은 3개층, 이하는 2개층의 수직 증축이 허용되고, 용적률도 법의 허용치인 최대 300%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침체와 고비용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만큼 사업 방식을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면 최대한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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