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관광지구 변경허가 없이 추진돼 ‘불법 조성’ 논란이 이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 현장 모습. 제주/연합뉴스
“제주특별법·국토계획법 등 위반
원희룡 지사 ‘청정 제주’ 약속 저버려”
시장 “규정·절차 판단 안해…부끄럽다”
원희룡 지사 ‘청정 제주’ 약속 저버려”
시장 “규정·절차 판단 안해…부끄럽다”
제주시가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곽지해수욕장)에 해수풀장을 조성하면서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시 사업 담당 부서와 원희룡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국비 3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모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0㎡의 면적에 길이 50.5m, 너비 38.5m 풀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유아용과 성인용 야외수영장, 급수·배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인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주시가 법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공사가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주체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와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는 엄연한 불법 공사다. 원희룡 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번 공사는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제주특별법에는 도 조례(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한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 이내) 해수욕장 부지에 탈의장과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 이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가 조성 중인 해수풀장은 이런 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제주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광지구 조성계획 변경·고시 절차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인 곽지과물해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관광지구 조성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그에 따른 국토계획법상 변경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제주시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일 해수풀장 조성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지난 25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 숙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과 이행 절차 등을 판단해보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데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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