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깊이 반성,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 퇴학처분 취소소송 승소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는 술에 취해 대화하던 여성의 핸드백에서 5만원 어치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선고유예된 경찰대 4학년생에게 퇴학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훔친 물품이 시가 5만원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대학의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난 3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경찰대 과정을 이수해왔다. 대학 규범 상 퇴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중근신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의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더붙였다.
경찰대학장을 상대로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낸 해당 경찰대생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의 한 술집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한 여성(28)과 대화를 나눴다. 이 여성이 화장실에 간다며 가방을 그대로 놔둔 채 자리를 비우자, 만취한 경찰대생은 여성의 가방을 열어 향수와 우산, 이어폰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훔쳤다. 이에 이를 목격한 직원이 신고했고,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대학은 학생생활규범의 퇴학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학생징계위 심의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 학생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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