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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9억원…논술과외 교사가 대입 수험생 부모 등쳐

등록 2016-04-27 17:22

대학입학 수험생 부모를 속여 수년 동안 19억원을 받아 가로팬 30대 과외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박아무개(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논술과외 교사 박씨는 2010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수험생의 부모한테서 대학입학 청탁과 검찰수사 대응,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한 특별 형사공탁금 등 각종 명목으로 수험생의 부모로부터 19억7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피해자의 아들은 고교 3학년 때부터 3수까지 3년여 동안 박씨에게 과외교습을 받았으며, 박씨는 한 논술학원에 돈을 주면 그 학원과 연결된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아들의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입학을 청탁할 수 있다고 속여 16회에 걸쳐 5억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외교습 기간이 끝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지검에서 대학입학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해 대학입학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주식투자를 위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증권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꾀어 역시 16회에 걸쳐 6억7천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밖에도 수원지검 담당수사관 명의 계좌로 특별형사공탁금을 내면 검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6억5650만원, 감사반에 뇌물로 줄 채권을 사야 한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려 하자 박씨는 자신이 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명의의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위조하고, 연기자를 동원해 현직 부장검사와 담당검사가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게 하고 이를 녹음해 피해자에게 들려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비슷한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피의자가 과거에 구속기소된 사건의 주임검사 및 해당 검찰청 부장검사를 빙자해 일을 꾸미는 등 매우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체포,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들어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명문대 법학과 출신인 박씨는 2014년 5월에도 대학입학 청탁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3천만원을 가로채고, 고등학교 학교장 명의의 입학추천서를 위조했다 수원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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