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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여론수렴 ‘모르쇠’에…조례 근거한 토론회로 ‘맞대응’

등록 2016-04-27 21:17

시민단체 “서명받아 창원시에 제출”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뒤 첫 활용
20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7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시정정책토론회를 열도록 창원시에 요구하는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20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조례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시민홍보를 위해 숫자 제한 없이 다음달 13일까지 계속 서명을 받아 창원시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추진하는 시정정책토론회는 2010년 7월1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제정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토론을 청구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시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내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달 안에 청구에 응해야 하고, 토론 결과를 검토해 반영 여부를 한달 안에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조정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창원시가 ‘시민여론 수렴은 향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했다. 이에 조례에 근거한 시정정책토론을 추진하게 됐다. 토론회 성사를 위해 마산어시장·창동 등 마산해양신도시 예정지 주변 지역에서 적극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먼저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마산 앞바다에 국내 최대 해상 인공섬을 만든 뒤 그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이 계획된 1997년부터 줄곧 논란을 빚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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