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보호자 차량 대상
세대 분리 뒤에도 LPG로 계속 사용
시, 총 1092대에 과태료 33억원 부과
세대 분리 뒤에도 LPG로 계속 사용
시, 총 1092대에 과태료 33억원 부과
울산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 엘피지(LPG·액화석유가스) 승용차 5대 가운데 1대는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엘피지 승용차 6219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여부를 특별점검해 21.9%에 이르는 1367대의 불법 사용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에 엘피지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보호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보호자)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엘피지 차량을 팔거나 일반 연료(휘발유·경유) 차량으로 구조를 바꿔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
이번 점검은 울산 시내 엘피지 승용차 2만2000여대 가운데 영업용(택시·리스 차량)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단독소유 차량을 뺀 장애인·국가유공자 보호자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한 뒤에도 계속 운행하던 차량들이다. 울산시는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275대를 뺀 1092대에 대해 해당 구·군에 통보해 모두 3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대구와 전남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엘피지 승용차 불법 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상곤 울산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엘피지 승용차 사용의무 위반 사례를 실시간 점검해, 엘피지 승용차 사용제한 관리의 정상화뿐 아니라 시민의 준법정신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