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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시장 “해수풀장 공사터 원상복구”

등록 2016-04-27 22:56

공식 사과…사업비 8억 날려
“환경 훼손하고 행정 불신 자초”
도지사 “청정자연 보존원칙 정립”
제주시가 추진하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애월읍 곽지과물해변(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병립 제주시장이 27일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해수풀장 공사 터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사업비 8억원을 날리게 됐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상충되는 행위로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오가 발생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행정의 과오로 물의를 일으킨 이 사업에 대해 도정의 기본 정신인 자연환경 보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단 시간 내에 원상복구하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 낮엔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현장 나가고, 야간과 휴일 근무를 자주 하다 보니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 것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은 시민단체가 전날인 26일 곽지해수풀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주시 담당 부서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자연이 훼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질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정자연 보존원칙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해수풀장 사업비 8억원 가운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5억원가량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제주시가 국비 3억원과 도비 5억원 등 8억원을 들여 성인풀장 2곳과 유아풀장 1곳, 급배수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이 사업은 다음달 준공 계획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였으나, 지난 21일 제주도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중단된 상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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