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9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1억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특별보좌관 김아무개(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은 공직 출발선에서부터 비리로 물들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공직사회는 바로 부패로 연결됐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 특별보좌관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14년 초 서울지역 건축업자 이아무개(55)씨에게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 공천에 필요한 특별당비를 내야 한다”며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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