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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지도 않은 아이 셋 출생신고…아파트 5채 특별분양

등록 2016-05-03 11:27수정 2016-05-03 11:41

아파트 26건 청약 신청…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등 5건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가점’ 허점 노려
낳지도 않은 아이를 셋이나 허위로 출생신고한 뒤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5채를 분양 받은 이혼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허위 출생신고로 집을 당첨 받은 혐의(사기·주택법 위반 등)로 부동산 중개업자 안아무개(61)씨를 구속하고, 전 부인 이아무개(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낳지도 않은 쌍둥이 아들을 2007년 8월, 딸을 2009년 9월 허위로 출생신고한 뒤,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26건에 청약을 신청해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등 5건을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로부터 허위로 출생신고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1800만원을 타내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자녀 3명이 있는데도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 가점이 붙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부부는 2009년 9월 딸 허위 출생신고 뒤 이혼신고를 했으나 최근까지 같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가 안씨가 자녀 셋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점을 수사하던 중 허위 출생신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중국 동포 여성과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은 친모가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 했다.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아이들이 애초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보증인을 내세워 신고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한 뒤 보증인을 통해 출생신고하는 방식을 인우보증제라고 하는데, 보증인은 자녀의 부모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무방하고 나이 제한도 없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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