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검찰 ‘허위 중개료 지급’ 횡령혐의로
이씨쪽 “개인착복 아닌데 인격모독”
이씨쪽 “개인착복 아닌데 인격모독”
이용관(61)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 집행위원장 등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전·현 관계자 4명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3일 허위로 협찬금 중개계약을 맺은 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전 집행위원장과 양아무개(49) 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4년 11월13일 양 사무국장과 짜고 실제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ㄹ업체와 가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ㄹ업체에 협찬금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2014년 ㄹ업체와 영화제 출품작 등으로 영화전문 상영채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검찰은 ㄹ업체가 사업 무산 비용 보전을 집행위원회 쪽에 몇차례 요구하자 이 전 집행위원장 등은 법적으로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는데도 ㄹ업체와 가짜로 서류를 꾸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집행위원장 등이 2011~2013년 2개의 허위 중개업체를 내세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감사를 맡았던 ㅇ씨한테 중개수수료 3355만원을 지급했다는 부산시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ㅇ씨가 실제 중개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허위 중개업체와 지인을 내세워 각각 3100만원과 1100만원의 기업체 협찬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사기)로 강아무개(52) 전 사무국장과 전아무개(57) 부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갈등 당사자인 이 전 집행위원장이 ㄹ업체와 ㅇ씨한테 협찬금 중개수수료를 건네고 다시 돌려받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 등의 변호인은 “이 전 집행위원장과 현 사무국장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영화제에 손해를 끼친 점이 없는데도 검찰이 마치 착복인 것처럼 횡령 혐의로 기소·발표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산영화제 사무국 쪽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영화제 정상화에 나서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김희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서세욱 부산을 가꾸는 모임 상임대표 등으로 꾸려진 ‘부산국제영화제 발전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안에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하고 민간 인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김영동 김광수 기자, 남은주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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