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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리 재단이사장 판결 앞두고 교장·부장교사들이 ‘구명운동’

등록 2016-05-03 21:55

학부모·교사에도 서명 요청
재단쪽 인물 불법 교사채용 혐의

“학교 정상화 뒷전 방패막이 노릇”
시민사회단체 비판 목소리
각종 사학비리로 법정구속된 학교법인의 전 재단이사장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과 부장교사들이 직접 ‘구명운동’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한겨레> 3월1일치 17면)

3일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 교장과 부장급 교사들은 지난 2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학교 재단 김아무개 전 재단이사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만들어 학부모와 동문, 교사들의 지인들까지 상대로 한 구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에도 탄원서 서명을 요청했으며, 일부 교사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까지 찾아가 연서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원서는 ‘나이가 많아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전 재단이사장을 (법원이) 선처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4일 항소심 재판(수원지법)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위치의 교육자들이 학생 교육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학교를 엉망으로 만든 재단이사장 구명운동에 나서 비리재단의 ‘방패막이’ 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학교 쪽은 “학교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탄원서를 만들어 돌렸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했지만,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 8월부터 석달여 동안 이 학교와 재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재단은 2009년 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필기와 면접도 없이 서류를 조작해 재단 쪽 인사 ㅂ씨를 채용했고, 이후 ㅂ씨는 ‘재단 실세’임을 과시하며 교감까지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불법채용 교사 임용 취소’, ‘불법채용 교사 인건비 3억여원 환수’, ‘이사장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교사 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실한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주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학교법인을 개인기업처럼 운영해왔다”며 김 전 이사장을 법정구속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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