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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58%가 자녀…노부모들 “처벌하지 말라”

등록 2016-05-04 15:26수정 2016-05-04 15:47

노인. 픽사베이
노인. 픽사베이
ㄱ(79) 할머니는 술만 마시면 주정하는 딸(52)에게 툭하면 손찌검을 당해왔다. ㄱ할머니는 그러나 “우울증을 앓는 딸이다”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ㄴ(73) 할머니 역시 아들(43)에게서 대나무 막대로 온 몸을 폭행당했다. 아들은 “왜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느냐”고 소리치며 노모를 폭행했다. 그러나 ㄴ할머니 역시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노인 학대 집중 신고·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사건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인 고령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자녀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이 기간 신고·제보가 접수된 85건 가운데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가 57.6%에 달했다. 이어 배우자 23.5%, 타인 15.2%, 손자 3.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16건, 방임·유기 6건, 경제적 학대 2건 등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8건을 수사하고, 47건은 상담 조처했다. 경찰은 수사 사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2건, 불기소 의견으로 4건, 가정보호사건으로 5건 등 모두 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자녀였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사실조차 감추려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 불기소 의견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된 사건 이외에도 더 많은 노인학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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