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용지 검사에 앞서 서명용지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청구서명 검사 착수
유효땐 9월 첫째 수요일 투표 유력
소환운동본부 “이제라도 사퇴를”
유효땐 9월 첫째 수요일 투표 유력
소환운동본부 “이제라도 사퇴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일로 오는 9월 첫째 수요일인 9월7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용지 검사 작업을 시작하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서명용지 검사 작업을 2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검사 결과 주민소환투표 실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름휴가철이 끝난 이후이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첫째 수요일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직전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업무 때문에 검사를 미룬 채 선관위 6층 강당에 보관하고 있던 경남도민 35만4651명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용지를 이날 도내 22개 시·군·구 선관위에 보냈다. 시·군·구 선관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서명용지를 4부씩 복사한 뒤, 원본과 복사본 1부를 도선관위에 보내고, 나머지 복사본으로 서명 유무효 검사를 한다. 검사는 서명용지에 적힌 개인 인적사항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해 엑셀파일로 바꾼 뒤, 주민등록상 개인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검사 과정에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의 일부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께부터는 도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에서 동시에 서명용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유효 서명수가 2014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수의 10%(26만741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도선관위는 즉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홍 지사에겐 소명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유효 서명수가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단에 15일간의 서명용지 보정·보완 기회를 준다. 보정·보완이 끝나면 또다시 검사·열람·이의접수 등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유효 서명수가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하고 홍 지사의 소명 절차까지 완료되면,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을 공표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표일로부터 20~30일 사이로 정해지며, 투표일 직전 주 금·토요일엔 사전투표도 한다. 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는 홍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투표 결과는 주민소환투표 공표일 기준으로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했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 투표 참가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투표는 개표 절차 없이 무효처리된다.
9일 현재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지난 4·13 총선 때 선거인수를 고려한다면, 3분의 1 선은 90만70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3분의 1 이상 투표하면 개표를 하고, 찬성표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이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용지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3일 도내 모든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했다. 당연히 선관위는 서명용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며,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도 이날 경남도선관위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투표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며, 그 결과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홍 지사가 경남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 때문에 낭비될 150억원의 투표 비용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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