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만가구 공급 계획속
막개발·특혜시비 등 차단 조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제동
내달 주거복지 세부계획 확정
막개발·특혜시비 등 차단 조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제동
내달 주거복지 세부계획 확정
제주도가 제주지역 주택과 농지 등 부동산값 폭등을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동안 10만가구 공급 계획을 세운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의 고도 완화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9일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2016~2025년)’과 관련해 “중산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고도 완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산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막개발을 막고, 특혜 시비 등을 없애기 위한 조처다.
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최근 민간사업체 3곳이 21·22·29층짜리 14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들은 땅값이 비교적 싼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중산간)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 고도 완화 등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 지역은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앞 자연녹지와 이호해수욕장 일주도로변,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인근 자연녹지지역이다.
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을 통해 1단계로 2020년까지 5천가구, 2025년까지 5천가구 등 10년 동안 기업형 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현재 높이 15m 이하, 4층 이하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 사업자들의 제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는 이런 제안과 관련해 “자연녹지지역 등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개별입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자연녹지지역에 소규모(쪼개기)로 집단화하는 공동주택 개발은 제한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3만㎡ 이하의 터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은 허용하기로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과장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룰(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룰에 따라 할 것이기 때문에 고도 완화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도는 민간주택 공급 촉진책으로 올해 들어 4월까지 4660가구를 건설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4257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가운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민간 임대주택(548가구)은 전액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건설한 뒤 5년 동안 임대하고, 그 뒤 분양할 수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눌음’ 공공임대주택(3709가구)은 국비 30%, 국민주택기금 40%, 자체 조달 30% 등의 예산으로 건설한 뒤 보증금의 50%를 지원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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