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직원 등 가짜 환자로 등록
1년간 3억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도
1년간 3억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도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의사가 아닌데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가짜 환자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권아무개(40·여)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2014년 4월 경남 김해시 ㅅ병원을 인수해 1년 동안 직접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를 받지도 않은 가족, 친인척, 직원 등을 환자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2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챙긴 혐의도 사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예전부터 다른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권씨는 ㅅ병원을 운영하던 재단법인으로부터 이 병원을 인수했으나,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원장을 맡을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처럼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위·과잉·불법 진료로 부당청구를 일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범죄의 온상이다. 권씨는 ‘병원 재개원 전에 의사를 고용해 원장을 맡길 계획이었으나 계획처럼 추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병원을 운영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원장을 맡을 의사를 고용하려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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