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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자체들, 정부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

등록 2016-05-10 21:50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본질 훼손해
지방세제 개혁 먼저 추진해야” 비판
성남·수원 등 경기 6곳 세수감소 우려
“국가의 재정 정책이 고작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돈 많은 지자체 재원을 빼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 주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마저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지방세제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개편안을 내놨다.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자신이 확보한 재원(취득·등록세 등)의 일부를 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돈이다.

행정자치부는 애초 ‘인구수 50:도세(취득·등록세 등) 징수실적 30:재정력역지수 20’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했던 방식을 ‘인구수 40:도세 징수실적 30:재정력역지수 30’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독자 세수로 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 즉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도록 한 특례를 폐지해 다른 지자체와 같은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했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시 등 전국 7곳이지만,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시·군에만 적용되기에 실상 경기도내 6개시만 해당된다.

개편안은 현행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액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교부금과는 별도로 전액을 각 시·군에 똑같이 나눠 준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기업을 유치한 시·군이 거둬들인 세수를 광역단체가 가져가 살림이 어려운 다른 기초단체에 배분한다는 취지다.

결국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세수감소액(2015년 결산 기준)은 △화성시 2695억원 △수원시 1799억원 △용인시 1724억원 △성남시 1273억원 △고양시 688억원 △과천시 81억원 등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누적 감소 세수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경우 수원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포함해 7조450여억원이 투입되는 9개 주요사업 등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화성시도 1조원가량이 투입되는 동탄·향남·봉담·송산·비봉·남양 등 6개 새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용인시의 신갈~수지 도로 확·포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도 멈추게 된다.

성남시는 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이 됐던 ‘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고, 최대 숙원사업인 성남시의료원 건립(1931억원)도 접어야 할 판이다. 지자체들이 “개편안은 지방자치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포천·파주·광주·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시·군은 지난 4일 개편안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어 “지방재정개편안은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방정부 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11일 기자회견 등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간 대결을 예고한 셈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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