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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농사 안짓는 ‘제주 농지’ 처분하라”

등록 2016-05-10 23:26

도 ‘농지 관리 강화 운영지침’ 따라
시, 1018명에 1년 의무기간 통보
“투기 막고 농지 기능 회복시킬 것”
제주시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1018명이 농지를 처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농지를 농사 등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소유자 1018명에 대해 농지법을 적용해 1년 동안의 농지처분 의무 기간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거주자가 391명, 도외 거주자가 627명으로, 모두 1293필지 134㏊에 이른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다며 농지를 사들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건축물을 지었는가 하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농지 소유자들은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 의무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해 농지 처분을 다시 명령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부과된다. 그러나 처분 대상 농지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 의무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처분을 유예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 처분 의무 통지와 처분 유예, 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기간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전용행위가 제한된다. 앞으로도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 실현 등을 위해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농지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제주도의 농지 운영 강화지침에 따라 지난해 9~11월 농지의 이용·경작 현황,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최근 3년 이내 도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정기조사(도내 거주자·영농법인외국인 소유 농지)를 실시했다.

시는 이어 지난달 7~21일 휴경과 임의 전용, 임의 임대 등의 농지로 조사된 1386명 203㏊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실시 결과 자경이나 농지 전용,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14명은 농지 처분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1018명에게는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해 1년 동안의 처분 의무 기간을 통보했다. 등기우편 송달 불능자 254명에 대해서는 청문 일자를 다시 고지해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농지 투기와 막개발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농지 취득 자격과 전용 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단계적 특별조사, 합법적 농지 취득과 이용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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