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지난 2일 오후 6시20분께 화물차 운전자 김아무개(48)씨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경북 김천 봉산면)에 화물차를 세웠다. 그리고 휴게소 주변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로 다가갔다. 승합차는 김씨를 태워 어디론가 향했다.
승합차가 김씨를 내려준 곳은 1㎞ 떨어진 식당이었다. 김씨는 이곳에서 혼자 삼계탕을 먹으며 소주 1병을 마신 뒤 다시 승합차를 타고 저녁 7시40분께 추풍령휴게소로 돌아왔다. 승합차 운전자는 식당 주인 권아무개(54·여)씨가 고용한 사람이다.
김씨는 화물차를 몰고 서울 방향으로 17㎞를 달려 황간휴게소(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9%였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아무개(4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 권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지금까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하도록 한 동승자를 처벌한 적은 있지만, 술을 판 식당 주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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