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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중산간에 집 짓기 어려워진다

등록 2016-05-11 23:03수정 2016-05-11 23:03

도, 녹지 공동주택 건설 규제 강화
공공하수관로·30가구 이상 의무화
“막개발 정비·지하수 보전 위해”
11일 제주 중산간마을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외국식 이름을 붙인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한창이었다. 제주시 조천읍·한림읍·한경면, 서귀포시 안덕면·대정읍 등 도내 곳곳에 ‘○○타운하우스’, ‘○○빌라’ 등 갖가지 이름이 붙은 전원주택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빈약하고, 도로 시설도 취약하지만 그동안 건축 허가가 이뤄져왔다.

제주도가 녹지지역의 마구잡이식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는 지하수 보전과 막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만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중산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상당 부분 억제될 전망이다. 중산간 지역의 ‘나 홀로 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의 건설도 제약을 받게 된다.

조례안을 보면, 그동안 지하 침투 방식으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춰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과 달리,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 처리하도록 해야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의 막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30가구 이상만 허용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쪼개기 개발 억제를 위해 10~29가구는 도로 너비를 6m에서 8m 이상으로, 30~49가구는 8m에서 10m 이상으로, 50가구 이상은 10m에서 12m 이상으로 도로기준을 강화했다.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10만㎡ 미만, 표고 200m 이하,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에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4층에서 6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했다. 다만,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이나 공동임대주택으로 제한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31일까지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의 등을 거쳐 7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운봉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장은 “유입 인구 증가와 주택 건축 급증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의 막개발을 정비하고 지하수를 보전하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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