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서민·영세업자 무료상담
서민·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서울·대구에 이어 부산·울산에서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울산시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2일 울산시청에서 서민·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9일 부산시도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울산시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울산지역세무사회 협조를 받아 공익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 세무사 103명과 32명을 각각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관내 읍·면·동과 연결해,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한다. 마을세무사 서비스 이용은 다음달 1일 시작된다.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이름을 확인해 상담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시간을 정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에서 2차(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부산·울산시와 세무사회는 지역 인구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 서비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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