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석창(50)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권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당선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던 지난해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앞서 지인 등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권 당선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권 당선자는 지난해 2월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지인이 식사 비용을 냈지만 이를 뒤에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도 사고 있다. 권 당선자는 당비 대납, 식사비 지급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총선 기간동안 한 종교단체 임원이 지역 종교인을 불러 놓고 권 당선자의 지지를 요청한 것에 권 당선자가 관여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물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권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그동안 선관위의 조사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 권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다각도로 살피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권 당선자를 한 차례 더 부를지말지, 검찰 송치 시기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권 당선자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제천·단양 선거구의 4선 중진인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이 수뢰 사건으로 낙마하자 총선에 뛰어들었으며, 당선 뒤 새누리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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