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 등 “25개 유원지 해당” 밝혀
“예래단지만” 원지사 발언과 배치
시민단체 반대속 논란 이어질듯
“예래단지만” 원지사 발언과 배치
시민단체 반대속 논란 이어질듯
제주도가 ‘유원지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예래유원지 외에 다른 25개 유원지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제주도의 입장은 특히, 전날인 17일 원희룡 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며 발언한 내용과는 다른 것이어서 도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권 부지사와 김 과장 등 제주도 간부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는 모든 유원지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유원지 특례 조항(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법사위에서 “유원지 개념에 관광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 즉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는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 쪽이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좌초된 사업이 사업자의 의지 때문인지, 법적 하자 때문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칫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회 법사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대 의견으로 이미 지정된 유원지 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하는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특례 적용 범위 해석을 놓고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달라,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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