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1억뇌물’ 2심 “유죄”
아들 취업청탁은 무죄로 바뀌어
아들 취업청탁은 무죄로 바뀌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외식업체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30일 179일 만에 군정에 복귀했지만,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복귀 175일 만에 다시 군을 떠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임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괴산에 공장이 있는 외식업체 ㅈ사 회장한테서 뇌물 1억원을 받고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5일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아들 취업 청탁은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억원 수수 혐의는 유죄, 취업 청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기업 대표를 만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뇌물수수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들 취업 청탁 혐의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임 군수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너무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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