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리 탓 산재승인율 낮아
산재보험제 개혁 위해 계속 투쟁”
산재보험제 개혁 위해 계속 투쟁”
현대중공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24일 근로복지공단에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원·하청 노동자 20명의 근골격계 질병 집단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현대중 노조와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산재보상보험법과 노·사·정의 근골격계 질병 인정 기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승인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고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으로 집단 산재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부족한 작업 인력, 높아진 노동 강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쑤시고 결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노동계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 근골격계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산업재해이고 산재 치료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 쪽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를 강요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또는 ‘기왕증’(기존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재 승인에 인색한 실정이다.
금속노조는 “2010~2013년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 논의와 2012년 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방안 개선을 통해 2012년까지 50% 미만이던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율이 2013년 58%를 기록했다. 이에 노·사·정은 2013년 말과 2014년 말 ‘산재보상보험 근골격계 질병 인정 기준’과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단 지침’ 개선을 통해 근골격계 질병 노동자들의 좀더 쉬운 산재 승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2014년도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율은 59%에 머물러 한 치도 개선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산재보상보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인정 기준에 따른 산재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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