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단체 축제 하루앞 회견
포경전시·돌고래쇼 등 중단하고
고래고기 근절 등 보호강화 촉구
포경전시·돌고래쇼 등 중단하고
고래고기 근절 등 보호강화 촉구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6일 새벽 불법 포획해 울산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밍크고래 40마리분 27t(시가 40억원)을 적발하고, 운반·판매총책과 식당업자 등 16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래 포획금지에 관한 고시’, 환경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목록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포획·판매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 또는 좌초(죽거나 다쳐 바다에 떠다님)돼 경매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정상적인 밍크고래만으로는 고래고기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희소성으로 인해 한마리에 몇천만원에서 1억원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릴 만큼 수익이 큰 점 때문에 밍크고래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2016 울산고래축제’를 하루 앞두고, 이 축제가 지역의 자랑이 될 만한 바람직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각각 발표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울산 남구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고래축제가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 이후 8년간 120억원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아무런 가치도 남기지 못했다. 지난해엔 콘텐츠와 정체성 부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국유망축제에서 제외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래축제로서의 자기정체성 찾기, 발상의 대전환이며 그 방향은 고래생태도시로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법적인 해양보호동물이 아닌 밍크고래의 보호동물 지정 △울산 장생포 앞바다 극경회유해면(천연기념물 126호)을 법적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 △고래고기 섭취 불허하는 정치적 결단 △장생포 어민들에게 고래생태관광 운영권과 생태해설·안내 업무 부여 등을 제안했다.
핫핑크돌핀스도 성명을 내어 “사라졌던 고래들이 울산 바다로 돌아오고, 사람과 고래가 행복한 고래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포경문화에 대한 홍보·전시·체험 중단 △고래고기 팔거나 먹지 않기 △수족관 돌고래 쇼 중단 등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고래축제에 수없이 쏟아졌던 비판을 무시한 채 올해도 과거 포경 시절 추억팔이에 몰두한 ‘고래고기 축제’를 반복하려 한다. 울산이 진정한 고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생포가 포경 전진기지였다는 추억은 이제 그만 잊고, 동해 바다에 번성했던 대왕고래·참고래·긴수염고래·귀신고래·혹등고래 등이 왜 지금은 모두 자취를 감췄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도 해마다 2000마리의 고래류가 한반도 바다에서 그물에 걸리고, 수백마리의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남구와 고래문화재단은 26~29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대에서 2016 울산고래축제를 벌인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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