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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살해’ 아버지 징역 30년 어머니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16-05-27 14:14수정 2016-05-27 19:26

7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사건’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언학)는 27일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아무개(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아무개씨(34)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이 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아동학대 범죄를 접한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공분을 하며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법, 정황 등을 미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들 부모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살)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에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12년 11월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날까지 주검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주검 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했으며, 숨진 아들의 주검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 동안 감춰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는 무기징역, 한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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