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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음란물 유포 방지 미흡”…벌금 1천만원 구형

등록 2016-05-31 14:08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여서, 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재판장 김영환)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사유를 따로 진술하지 않고 이같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변호인 쪽은 “관련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P2P(다자간 파일공유) 등 개방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지,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에스앤에스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차단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보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당시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조처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14일∼8월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15일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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